법원 "개발제한구역 땅, 변경 없으면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

입력 2018-01-03 12:00  

법원 "개발제한구역 땅, 변경 없으면 주차장으로 사용 가능"
"토지 외형에 변화 없으면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라도 물리적으로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강동구 일대 토지 소유자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생수통과 컨테이너를 쌓아두던 자기 소유의 땅을 지난해 5월부터 관광버스 등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했다. 주차를 위해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같은 해 7월 A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A씨가 이 땅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는 사유를 제시했다.
A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건 허가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씨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지 않은 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가가 있어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이 규정한 형질변경은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외형상 변경했다거나 해당 토지가 그 변경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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