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AfD의원 트위터 차단, 혐오발언법 시행 첫날 '딱 걸려'

입력 2018-01-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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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AfD의원 트위터 차단, 혐오발언법 시행 첫날 '딱 걸려'
쾰른 경찰의 아랍어 새해인사에 '발끈' 혐오발언했다가 12시간 차단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이 소셜미디어 상의 차별·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한 첫날인 1일(현지시간) 독일 극우정당 여성 의원의 트위터가 정치인으로서 첫 적용 대상이 돼 관심을 모았다.
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제3당인 AfD의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히 의원의 트위터는 12시간 동안 차단당했다.
쾰른 경찰이 아랍어로 시민들에게 새해맞이 인사 트윗을 올린 데 대해 혐오성 문구를 동원해 비난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쾰른 경찰은 아랍어 뿐만 아니라 독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새해맞이 인사를 했다.
독일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할 경우 최고 5천만 유로(64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슈토르히 의원은 쾰른 경찰의 트윗에 대해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며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것이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하는 이슬람 남성의 무리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비난했다.
2017년 새해맞이 행사가 벌어지던 쾰른의 대성당과 중앙역 등에서는 난민 출신이 포함된 남성들이 성폭력을 자행해 반(反)난민 정서에 불을 붙이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트위터는 슈토르히 의원의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트윗을 삭제한 뒤 12시간 만에 계정을 복구시켰다.
쾰른 경찰은 슈토르히 의원의 혐오 발언을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섰기로 했다.
슈토르히 의원은 트위터가 복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도 검열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헌국가의 종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혐오발언법은 소셜미디어 운영 기업이 명백한 차별·혐오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24시간 안에 삭제토록 한다.
법 적용이 애매한 게시물에 대해선 일주일간의 기한을 준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6개월마다 관련한 활동 내용을 독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규제 대상은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로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이 대상이다.
개인 메신저인 왓츠앱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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