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따져 공공시설 이용료 책정…부천시 조례 제정

입력 2018-01-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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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따져 공공시설 이용료 책정…부천시 조례 제정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천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가를 토대로 공공시설 이용료를 책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부천시는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 여부를 인근 시·군 유사시설과 단순 비교해 결정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이 조례를 토대로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부천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관람료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원가를 산출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시설 운영비 등 원가는 비슷한데 이용자가 늘면 이듬해 시설 이용료를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회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가회계정보를 활용해 이용료를 책정하는 공공시설은 한국만화박물관 등 시내 박물관 7곳을 비롯해 무릉도원 수목원과 로봇 파크 등 총 11곳이다.
김홍현 부천시 원가관리팀장은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공공시설의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누구든 원가산출을 할 수 있도록 맞춤식 모델도 지속해서 개발하고 조례 적용시설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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