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 도입한다

입력 2018-01-03 09:36   수정 2018-01-03 09:38

나무의사·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 도입한다
산림청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소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부터 나무의사가 배출되고,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도 시행된다.

산림청은 3일 이런 내용의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자격제도 등을 새로 도입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벌채 목재의 국내유통을 막기 위해 목재류 수입 때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할 때 국산 목재(제품)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국산 목재 우선구매제도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산 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귀산촌인과 임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강화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하고 100억원을 투입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사회 취약계층 등에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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