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정심판·허가 무효 가처분 제기"
(장성=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장성군의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 개발행위 승인에 대해 시민단체가 행정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이 있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인근 농경지에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 현상의 원인을 놓고 업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고려시멘트가 제출한 '개발행위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조건부로 승인했다.
장성군은 이번 승인 조건으로 '주변에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이 채굴에 따른 것인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정밀히 조사한 뒤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고려시멘트의 석회석을 채굴하는 건동광산은 2024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권·채굴권과 전남도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번에 장성군이 허가한 것은 진입로와 적치물 등 제반 시설에 대한 '행위 및 산지 일시사용 변경허가'로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성시민연대와 고려시멘트 폐쇄 공동 황룡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의혹의 해결을 위해 장성군의 허가에 대해 행정심판과 더불어 허가 무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석회석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살피지 않고 허가를 해 준 장성군에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싱크홀이 고속철과 가까운 곳에 발생했는데도 고려시멘트는 광산과 무관하다며 주변에 관정을 파 시멘트를 3천 포 이상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경작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등 문제를 은폐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산업통상자원부 남부광산안전사무소는 육안 조사만 한 뒤 '광산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9월 관계부처에 제출했다"며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이나 민원 청취 한번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지난 6월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의 황룡면 와룡리 반경 1㎞ 부근에 반경 5∼10m, 깊이 2∼3m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광산의 발파 충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멘트 측은 "싱크홀은 광산 발파와 무관하며 지하수 이동에 따른 자연현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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