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수료 0%, 금융업법 위반"…교육부 "국민생활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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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던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가 카드 수수료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급식비와 수업료 등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 요소이므로 카드 수수료를 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럴 경우 서비스에 합당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 서비스는 고등학교 수업료와 초·중·고교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부담금(교육비)을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했으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확대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자동납부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다.
여전법은 신용카드사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가맹점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역시 가맹점이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여전업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제공되는 재화·용역이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 학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고, 교원을 채용하고, 운영도 하므로 학교 자체가 지자체의 일부"라며 학교가 특수가맹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생·학부모가 학교에서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수차례 유권해석을 요청해와 '0%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뿐"이라며 교육비는 지금처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하더라도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 함은 가스·전기·수도처럼 차단됐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는 서비스이고 이 경우에도 수수료는 0%가 아니라 낮춰주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조차도 카드 수수료는 0%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간에 낀 카드사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 내부적으로 이미 적격비용을 산정(수수료 책정)했지만 아직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새 학기에는 수수료 0%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어서 난처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안에 법제처에 이번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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