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한찬식 검사장)은 검찰의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경우 기계적으로 상고가 이뤄져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법률 관련 분야 대학교수 14명, 변호사 8명, 세무사 3명, 법무사 3명, 노무사 1명과 상담전문가 2명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상고 제기 여부에 대해 매주 2차례 심의하고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여길 것"이라며 "검찰이 적절한 상고권 행사로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위원회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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