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항 항만도로 컨테이너 불법주차 '몸살'…교통사고 유발

입력 2018-01-0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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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항 항만도로 컨테이너 불법주차 '몸살'…교통사고 유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 항만구역 내 도로가 컨테이너 운반차량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당항의 컨테이너 물량 증가로 하루 평균 2천여 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나, 이들 차량의 주차 면적은 300여 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500여m와 자유무역지역 도로 등 항만도로 곳곳을 500여 대의 불법 차량이 점거하고 있다.




컨테이너 차량은 대부분 운전석을 분리한 채 섀시(차대)만 덩그러니 주차해놓아 야간에 승용차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전국 항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부산 신항만에서 불법 주차된 컨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승용차가 섀시 밑으로 파고들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년여 전에는 평당항 마린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섀시와 충돌하면서 밑으로 들어가 운전자 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컨테이너 운전자 김모(53) 씨는 "컨테이너 운반차량은 보통 운전석 1대에 섀시 2개를 운영하면서 섀시를 컨테이너 부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해놓고 있다"며 "항만구역에 대형 트레일러 주차장이 부족해 단속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컨테이너 섀시 불법주차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관리권이 있는 평택시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jong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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