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로 성폭력 누명 밝힌 6년차 검사…'이달의 검사' 선정

입력 2018-01-04 06:00   수정 2018-01-04 19:26

재수사로 성폭력 누명 밝힌 6년차 검사…'이달의 검사' 선정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 검사…대검 "성폭력·무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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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끈질긴 재수사로 성범죄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제하고 무고 사범을 엄벌한 6년차 검사가 '이달의 검사'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36·사법연수원 39기) 검사를 '2017년도 11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강제추행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 고발인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의 말다툼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송치했지만, A씨 여자친구가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의심한 정 검사는 휴대전화 문자 등 허위신고 단서를 찾아내 A씨의 자백을 끌어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 정 검사는 안면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하고도 무혐의로 송치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재수사해 아동학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실적도 있다.
또 친구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후 몰래 피임약까지 먹인 고교생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지난해 3∼8월 총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정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성폭력 범행과 무고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2015년 7월부터 형사부 검사 중 업무처리 실적이 탁월한 검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2017년도 12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는 이달 말 선정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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