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구에 대해 앞으로 불시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참사에서 건물 내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온 만큼 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찜질방·쇼핑몰·고시원·요양원 등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몰려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가 막혀 있는지, 방화문이 없는지, 소방시설이 차단돼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소화기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도 설명한다.
소방특별조사반의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 직후에도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긴급점검해 위반사항이 있는 피난시설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평소에 피난시설이 잘 관리만 된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계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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