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이우현 영장발부…현 정부 들어 첫 의원 구속 불명예

입력 2018-01-04 00:36  

'불법자금' 이우현 영장발부…현 정부 들어 첫 의원 구속 불명예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법원 "혐의 소명"
IDS홀딩스와 관계 여부 등 정치권 수사 확대 가능성도 거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이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4일 새벽 이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제공한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천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옛 보좌관 김모씨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관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정치권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이 의원이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공천헌금'의 성격이 의심되는 데다,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IDS홀딩스와의 관계 등을 고리로 수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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