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사례 7천140건 적발…1명이 평균 11.7곳 맡아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건축 중급기술자와 건축기사 등 2개의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개월간 9개 업체에서 일하며 24개 시·군 내 109개 공사 현장을 관리했다.
다른 건설기술자인 B씨도 2년여 동안 9개 업체의 98개 현장을, C씨는 12개 업체에서 일하며 80개 현장을 중복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경기도 감사관실이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하며 진행한 전산 감사에서 드러났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공사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 1명의 건설기술자가 동일한 시기에 관리할 수 있는 현장을 3곳까지로 제한한 관련 법 규정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이는 상당수 건축물이 무자격자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낳는 이유이기도 하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31일까지 착공 신고된 7만2천777건의 도내 건축물 중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1만7천591건(주거용 661㎡ 이상, 비주거용 495㎡ 이상)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건설기술자 시공 여부를 감사, 7천1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6천777곳의 건설현장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578명에 불과했다. 건설기술자 1명이 평균 11.7곳의 현장을 관리한 셈이다.
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설기술자들의 이같은 공사 현장 중복관리가 자격증 대여 또는 건설기술자 허위 신고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건설현장 5곳을 샘플 확인한 결과 3곳의 현장에서 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실제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건설기술자 미배치 158개 현장, 무자격 업체 140곳, 영업정지나 말소 등이 이뤄진 부적격 업체 65곳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면허취소 및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위반 사례가 현행 건설공사 신고시스템의 미비 때문으로 보고 공사 신고 시 여러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라도 동일 기간 3개 현장 이상에 관리등록을 못 하도록 신고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건축물 시공업자들의 종합건설업체 등록 기준(자본금 5억원 이상, 해당 기술자 5명 이상 보유)을 완화해 정식 등록 후 법 테두리 안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를 받도록 할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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