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68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짬짜미를 통해 '나눠 먹기'를 한 9개 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천만원, 금영토건 12억6천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천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천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천200만원, 남경건설 5억4천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천600만원, 이너콘 1억8천500만원이다.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총 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입찰에서 경쟁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꾸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2013년에는 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이합집산이 벌어지면서 2014∼2015년에는 담합이 두 개 그룹으로 쪼개졌다.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사업자와 이레, 금영, 남경 등 3개 사업자 등 두 개 그룹의 양자구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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