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부산과 대전을 거점으로 삼고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102개를 설립했다.
그 뒤 법인 이름으로 대포통장 520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빌리는 대가로 50만원을 준 뒤 범죄조직에 3∼6개월가량 대포통장을 넘겨주고 월 사용료로 150만∼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2년여에 걸쳐 챙긴 부당이익은 20억원에 이른다.
대포통장은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것으로 주로 범죄에 쓰이기도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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