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어선위치 발신장치 스위치를 끈 채 신고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9.7t급 낚시어선 선장 김모(4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낚시승객 21명을 태우고 왕등도 해상으로 출항해 영업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꺼둔 채 전남 영광군 안마도 해상에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물에 감긴 낚시어선 스크루를 제거하기 위해 인근 항구로 입항하려고 예인선을 불렀다가 영업구역 위반 사실이 들통났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발신장치를 끈 경위와 위치 허위 통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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