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은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경찰청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 선관위, 경찰은 앞으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 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 모욕·비하 행위 등을 엄단한다.
검·경은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15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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