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종합)

입력 2018-01-04 15:36   수정 2018-01-04 16:44

'인사 부당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종합)
김 교육감 "사건 정치적 뿌리는 전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전북교육청의 평정대상 사무관에 대한 근평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직접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국장이 피고인 의사까지 반영하기 위해 본청 소속 사무관에 대한 근평을 승진후보자명부 자료(안)의 확정 이후에 시행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은 아닌 점, 피고인이 근평위원회의 심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평위원회의 근평점 결정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평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그 기초자료가 되는 근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가 있다면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세웠던 누리과정에 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3월 제 공소장에 결재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인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슴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직원들, 학부모들이 때로는 지지하면서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그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게 앞으로 오로지 전북 교육에만 집중하겠다.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3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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