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등 노후시설에 민간자본 유치 촉진…"요금 인하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사회기반시설) 매각을 촉진하고자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민간자금 활용 사회자본 정비)법을 개정한다.
PFI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 자금이나 아이디어를 살려 저비용-고수준 운용을 위해 1999년 제정됐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상하수도나 공공시설 운영권을 매각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 없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빌린 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도 허가한다.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를 고려해 민간자금으로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를 통해 공공요금 인하로 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시도다.
일본 정부는 PFI 추진계획을 변경해 사회기반시설의 매각 액수나 투자액 등의 합계를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간 21조 엔(약 198조 원)으로 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수도사업 사례를 보면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하수도가 2018년도부터 20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연 20억엔 정도로, 운영이 성공하면 주민 이용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내구연한을 맞이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건설된 지 50년 이상 된 하수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도 2%에서 2021년도 7%, 2031년도 23%로 늘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 상하수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유지 비용은 2013년도 3조6천억 엔에서 2023년도에는 최대 5조1천억 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PFI법에 따라 간사이국제공항이나 센다이공항, 아이치현 유료도로 운영권 매각 등 9조1천억 엔 규모 매각 성과를 보였지만 상하수도는 공항과 비교해 매각 진행이 늦다.
일본정부의 계획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각 수속이 복잡하거나 해당 시설을 파는 지자체가 예상하는 이점이 적기 때문인 것 같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자치단체의 매각 절차나 재정 부담을 가볍게 해 주는 PIF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조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지금은 안건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 개정 뒤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면 의결이 불필요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절차 밟기에는 수개월~수년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운영권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시설 이용 요금을 설정하기 쉽게 하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한다. 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신고하는 것만으로 마치게 한다.
민간의 더욱 자유로운 운영을 촉진해 서비스의 효율화나 질 향상을 기대한다. 기업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리를 장으로 하는 상담창구를 마련, 지원조치나 규제 내용을 조언한다.
중앙정부에서 빌린 운영 자금을 앞당겨 갚아 금융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인정한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기 쉽게 해주는 것은 유럽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했다.
일본 내각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상수도의 60%, 하수도는 50%를 민간이 운영한다. 스페인은 상수도 50%, 하수도 60%를 민간이 운영해 행정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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