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해 정확하고 공정한 안전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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