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공무집행방해, 양육수당 부당 수령 혐의 추가
딸 매장한뒤 버젓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양육수당 타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고준희(5)양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아버지 고모(37)씨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신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준희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고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고씨는 준희양을 30㎝ 철자로 때렸고 발목을 수차례 밟아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준희양은 발목 상처가 대상포진으로 번져 바닥을 기어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했다.
이후 준희양이 숨지자 고씨는 지난해 4월 27일 새벽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와 함께 군산 한 야산에 딸의 시신을 유기했다.
고씨는 준희양을 암매장하고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동안 완주군에 양육수당을 허위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모두 6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는 숨진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에는 내연녀 이모(36)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준희양이 실종됐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인력 3천여명과 헬기, 경찰견 등이 수색에 투입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경찰은 고씨에게 이러한 혐의를 적용해 5일 범행에 가담한 내연녀 이씨·김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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