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또 기소…국정원 동원 특별감찰관 등 뒷조사

입력 2018-01-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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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또 기소…국정원 동원 특별감찰관 등 뒷조사
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개인적 친교 등 보고받은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특별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도 전직 도지사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비위 정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취약점과 견제 대책,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정부비판 성향 단체 현황과 활동 내용 등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본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제한된 직무 범위 외의 국내 정보를 수집·취급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이 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특별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한 사찰은 자신에 대해 진행되는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이라며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2016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최근까지도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 중 사실상 유일한 불구속자로 남아 있었다. 개인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결국 구속됐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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