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지난달 징계의결 요구…이달 징계 확정될 듯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징계위는 의결 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로 A 교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인 A 교감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는 교육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징계 처분·직위 해제·휴직 중인 경우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후 A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 징계가 말소되기 전까지 승진 대상자에 오를 수 없게 된다.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B(27·여)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05년 다른 초등학교에서 부장교사로 근무할 때도 행정실장(여·당시 8급)을 폭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불문경고 조치만 받고 끝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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