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심원계곡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입력 2018-01-04 16:17  

지리산 심원계곡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반달가슴곰 서식지인 지리산 심원계곡 일대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4일 만복대-노고단-반야봉을 잇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계곡 일대 15㎢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내 보존가치가 높거나 인위·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생물서식지, 지형·지질·경관 자원, 도서 등에 탐방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행위 등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심원계곡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원시림이 있고 뱀사골 계곡 수계 최상단에 있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삵, 담비, 하늘다람쥐, 가시오갈피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한반도 고유종이자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인 구상나무 군락이 발달해 있다.
이곳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원마을 20가구 55동 이주·철거하고 복원 공사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심층부 계곡 생태 및 경관 복원에 성공했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반달가슴곰과 수달 보호, 고산식물군락 보존 등을 위해 총 6개 지역(88.54㎢)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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