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피 상장사 한라[014790]는 2012∼2015년 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4일 공시했다.
한라는 2015년 매출원가를 약 42억원 과대계상하는 등 2012∼2015년에 매출원가를 총 147억원 과대계상했으며 당기순손익의 경우 손실은 과대계상하고 순이익은 과소계상했다.
회사 측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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