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중구 문화동 서대전광장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했다.
시는 토지 소유주와의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의 화해조정 결정으로 토지대금 570억원을 지불하고 3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서대전광장을 둘러싼 갈등은 대전시가 공원 부지 3만2천462㎡ 가운데 사유지 1만8천144㎡를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여년 동안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토지 소유주는 대전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과 토지매수 청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고, 시는 부당이득금 126억원 등 매달 1억500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했다.
시는 이 땅을 도심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와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쉽지 않았다.
양측이 생각하는 땅값에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주는 840억원을 요구했지만 시는 일반 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원(최고 551억원)을 제시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대전시가 해당 토지를 '광장'으로 지정한 뒤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간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토지 소유주에게 여러 차례 토지매수 및 매매대금 지급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토지대금을 570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대전광장을 지켜낸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시민의 안식처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