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남 강진에 있는 종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라남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5일 0시부터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올겨울 들어 전남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강진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검사 중이지만 이미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여러 건 발생했고 오염원이 상당 부분 퍼져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8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진 농장은 이날 오전 오리 40마리가량이 폐사하고 알 생산량이 감소하자 당국에 AI 의심신고를 했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 판단에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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