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첫째 아이에도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입력 2018-01-05 09:22  

홍성군 첫째 아이에도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군이 인구 증가 시책의 하나로 첫째 아이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첫째 아이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출산장려금을 신설, 5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 아이 지원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셋째 아이와 넷째 아이 지원금도 각각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섯째 아이 이상일 땐 5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 홍성에서는 348명(둘째아 260명, 셋째 75명, 넷째 12명, 다섯째 1명)의 출생아에 대해 2억4천6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셋째 아이 출산 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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