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사의 재사격을 잔탄사격으로 잘못 표현해 오해 발생"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작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부대에서 병사가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숨진 사고 당시 사격훈련장에서 '잔탄 사격'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5일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84명(1개 조 6명, 14개 조)이 개인당 20발씩 사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고 13조 사격훈련 중 사고가 발생해 사격이 중단됐으며 사고 이후 잔탄 사격 등 추가 사격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잔탄 사격은 훈련을 마치고 남은 실탄을 모두 소비하기 위해 연발로 사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고 당시 사격을 한 78명 가운데 각자 지급 받은 실탄 20발 이상 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격훈련을 위해 지급한 실탄 개수는 회수한 탄피와 실탄의 개수와 일치했다.
작년 9월 26일 철원 육군 부대에서는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병사 1명이 사격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숨진 병사가 유탄에 맞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 잔탄 사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 감사관실이 의혹에 관한 조사를 해왔다.
국방부는 "일부 매체의 보도 중 '잔탄 사격이 있었다'는 내용은 일부 병사의 기능 고장 조치 후 사격인 '재사격'을 '잔탄 사격'으로 잘못 표현함으로써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재사격은 사격훈련이 종료된 후의 이른바 '소모성 잔탄 사격'과는 개념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것이며 정상적인 사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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