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납세거부로 수세에 몰리는 우버…당국,'계좌동결' 압박

입력 2018-01-05 09:56  

베트남서 납세거부로 수세에 몰리는 우버…당국,'계좌동결' 압박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세계적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베트남에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며 법정까지 갔지만 일단 소용이 없었다.
5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최근 시 당국의 법인세 징수를 중단시켜달라는 '우버 베트남'의 소송을 각하했다.
인민법원은 우버 베트남이 네덜란드 본사로부터 소송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베트남법상 소송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가 우버 베트남에 작년 9월 법인세 체납액과 이자 등 667억 동(31억 원)을 내라고 통보하자 우버 측은 133억 동(6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납부를 거부했다.
베트남과 네덜란드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 만큼 베트남에서는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거둔 이익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찌민 시는 우버 측이 거래하는 베트남 5개 은행의 계좌를 동결해 체납세를 강제 징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 소송을 당했다.
우버 베트남은 항소 등 추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시의 한 관계자는 "은행 협조를 받아 우버 측이 세금을 내도록 압박할 것"이라며 "언제부터, 얼마나 우버 베트남의 계좌를 동결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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