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4곳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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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대도시지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려고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했다가 25억원을 추징당했다.
고양시의 B학교법인은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원을 감면받은 뒤 해당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올해부터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은행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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