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치, 투어 대회 통산 4번 우승…작년 초에는 니시코리 꺾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브라질 출신의 남자 테니스 선수 토마스 벨루치(112위)가 도핑 적발로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AP 통신은 5일(한국시간) "지난해 7월 스웨덴 오픈에서 금지 약물이 적발된 벨루치에게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벨루치의 샘플에서 검출된 물질은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다.
이 물질 자체로는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뇨제는 보통 다른 금지 약물 복용을 숨기기 위한 '마스킹 에이전트(은폐제)'로 쓰여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벨루치는 "약국에서 구매한 비타민제가 오염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언제나 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명했다.
ITF는 벨루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2016년 호주오픈에서 도핑에 적발됐던 전 여자 테니스 1위 마리야 샤라포바(59위·러시아)는 15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올해 31세인 벨루치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통산 4번 우승한 수준급 선수다.
2010년 7월 세계 21위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50위권을 오갔다.
특히 작년 2월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오픈에서 당시 세계 5위였던 니시코리 게이(22위·일본)에 2-0으로 완승을 하기도 했다.
금지약물 적발로 인해 US오픈을 끝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벨루치는 소급 적용으로 올해 2월 5일 징계에서 풀려난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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