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 공사비리' SK건설 임원 재판서 뇌물혐의 부인

입력 2018-01-05 14:06  

'평택미군기지 공사비리' SK건설 임원 재판서 뇌물혐의 부인
"뇌물 안 건네…컨설팅 계약에 따라 성공사례금 지급했을 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임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SK건설 전무 이모씨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무는 SK건설 임원으로서 미군기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성공사례금을 협의한 방식으로 지급했을 뿐"이라며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군 관계자와 이 전무의 뒷돈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씨 역시 "이 전무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주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며 "돈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계약 체결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군 관계자 N씨에게 300만 달러(약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천600억원에 단독 수주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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