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찜질방·목욕탕 49% 소방설비 부실…111건 적발

입력 2018-01-05 13:39  

제주 찜질방·목욕탕 49% 소방설비 부실…111건 적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찜질방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29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목욕탕 등 49곳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 이 중 24곳(49%)에서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이 중 3곳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비상구 방화문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거나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문을 만들어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우나 출입구에 방화문이 없는 시설도 적발됐다.
또 옥내 소화전 설치와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원을 차단한 곳과 비상구 유도등과 발신기 표시등, 내부통로 피난 유도등이 불량한 시설이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충북 제천 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총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건물은 여성사우나 피난 통로에 목욕 물품 선반을 설치해, 피난 통로가 막히는 등 소방 대피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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