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올해부터 직원이 중징계를 받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부서 모든 직원에게 자원봉사(1일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 인원을 가장 늦게 충원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해당 부서장은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을 통해 인사 청탁을 하거나 로비하면 팀장 보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는 희망하는 보직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3자녀 이상 직원은 승진 인사(5급 이하)에서도 우대받는다.
군은 도와 군,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인사교류 뒤 복귀하는 직원(6급)에게 팀장 보직을 우선하여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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