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 238만9천860원 매달 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급만 7천81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4천명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천86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현재 3천990명으로 4천명에 육박했다.
2017년 11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682만2천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액의 월급을 받아서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천508명,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2015년 3천17명, 2016년 3천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매년 느는 것은 억대 연봉 월급쟁이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천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천명으로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천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된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9만7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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