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청년인데…경기 청년일자리사업 35∼39세 제외 논란

입력 2018-01-0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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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청년인데…경기 청년일자리사업 35∼39세 제외 논란
일하는 청년 지원 사업 34세까지만 대상, "지원대상 확대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다음 달 도입예정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대상자의 연령 상한(만 34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하는 청년 시리즈' 1차 사업 대상자 3만8천명을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도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사업 대상자에 대한 임금인상 효과로 도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위해 도의회와 협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다.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새로 포함했다.
개정 조례는 이와 함께 만 15∼34세였던 청년의 연령을 만 15∼39세로 상향 조정했다.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라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사업 대상자는 만 18∼34세로 제한돼 만 35∼39세는 조례에서 청년으로 정했는데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도의회 김준현(더불어민주당·김포2) 의원은 "도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연령 상한을 놓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청년 연령을 엄연히 만 39세까지로 규정하면서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대상의 상한 연령을 만 34세로 정한 것은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만 35∼39세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더욱 큰 만큼 사업대상을 만 39세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 만 34세까지로 사업 대상자를 정한 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고 사업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동의'도 얻은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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