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140억 의혹 키맨' 김재수 전 LA총영사 입국할까

입력 2018-01-07 09:10   수정 2018-01-07 17:15

'다스 140억 의혹 키맨' 김재수 전 LA총영사 입국할까

'MB는 직권남용 가해자, 김재수는 피해자' 구도로 검찰 수사

<YNAPHOTO path='AKR20180105150300004_01_i.jpg' id='AKR20180105150300004_0101' title='김재수 전 LA총영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대한 조사를 성사시킬지 관심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다스 140억 투자금 관련 의혹을 풀어낼 '키맨'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그는 미국 변호사로 활동한 현지 영주권자라는 점에서 국내로 입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김 전 총영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인 2008년 LA 총영사로 임명됐다.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다스 측에서 'BBK 주가조작' 사범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벌이던 때였고, 김 전 총영사는 이 소송의 다스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총영사로 발탁됐다.
재외동포가 해외 공관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처음이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총영사로 임명된 뒤에도 다스가 김씨로부터 투자금을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작년 8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총영사가 다스 소송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항' 등 여러 문건이 존재한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작년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대표 등은 옵셔널캐피탈이 민사 소송을 통해 BBK 측 김경준씨에게 횡령 금액을 되돌려 받기 직전 이 전 대통령이 LA 총영사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챙기도록 관련 절차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다스는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김경준씨가 미국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2003년 스위스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에 넣어 놓은 1천500만달러 가운데 140억원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2월1일 다스 계좌로 송금됐다.
'140억 반환 의혹'을 수사 주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주진우 기자, 청와대와 다스 사이에 문서 발송 심부름을 했던 운전기사 김종백씨, 당시 청와대 근무 행정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다스의 미국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리 검토 결과 김 전 총영사를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법리구성을 하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영사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법률적으로는 공범 관계가 아닌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다.
즉, 이 전 대통령이 공직자인 LA 총영사에게 민간 기업의 이권이 걸린 송사에 관여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김 전 총영사는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영주권자인 이 전 총영사가 입국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접촉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김 전 총영사가 국내에 들어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작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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