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회장 측근 '100억대 비자금 관여' 혐의 8일 구속심사

입력 2018-01-05 19:17  

조현준 효성회장 측근 '100억대 비자금 관여' 혐의 8일 구속심사
유령업체 유통과정에 넣어 '통행세' 챙긴 의혹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 회장의 '측근'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홍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입찰방해,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홍씨는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만든 뒤 2010년∼2015년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 사이의 거래에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고 약 120억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현재 업체 계좌에 고스란히 남은 점에 비춰 조 회장의 비자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홍씨가 실체가 없는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공범인 홍씨 역시 당시에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추가 혐의를 넣어 다시 신병확보에 나섰다. 홍씨는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서류로 사업을 입찰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식으로 1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의 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 조만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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