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법원, 환경단체의 늑대 살처분 중지 요구 소송 기각

입력 2018-01-06 00:54  

노르웨이 법원, 환경단체의 늑대 살처분 중지 요구 소송 기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노르웨이 법원은 5일 환경보호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올겨울에 노르웨이에서 늑대 42마리 사냥을 허용한 것을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각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WWF는 노르웨이에서 늑대 개체 수가 일정 수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 늑대들을 살처분하도록 한 노르웨이 정부의 늑대보호프로그램은 노르웨이 헌법과 생물 다양성 관련 법규, 베른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슬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WW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WWF는 "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슬로 지방법원은 작년 11월에 늑대 살처분을 임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으나 지난달 노르웨이 기후·환경부 장관이 늑대 살처분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리자 이를 해제했다.
올겨울 들어 살처분 대상으로 결정된 42마리 가운데 지금까지 15마리가 사살됐다.
노르웨이 농업·산림업 단체들은 늑대들이 가축에 위협이 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노르웨이에서 늑대는 멸종위기의 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최근 들어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농업·산림업 종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노르웨이 정부는 일부 늑대에 대한 살처분을 결정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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