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모금액 6만여 건 중 4만 건은 비회원이 송금…기부금품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5억 원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 모금한 건수가 4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모금 건수 6만건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 4명을 수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하면서 후원금 모금에 동원된 이들의 규모를 파악했다.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태극기 집회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25억 5천만 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중 6억 6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모금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후원금 규모와 후원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 정씨 등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정씨 등이 모금한 총액 63억 4천만 원 중 국민저항본부·탄기국 회원이 낸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후원금을 송금한 총 2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모금액 중 37억9천만 원은 회원들이 낸 돈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이 부분을 제외한 액수만 불법 모금액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체 6만 건 가까이 기부금이 송금됐고, 이 가운데 회원이 아닌 이들이 송금한 액수는 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4만 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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