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연봉 6억원이면 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입력 2018-01-07 12:00  

[세법시행령] 연봉 6억원이면 소득세 510만원 더 낸다
부자증세 가동…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대폭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연봉이 6억 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낸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크게 확대돼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최고 25% 세금을 내야 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담겼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다.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보면 월급여 5천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 3명인 근로소득자는 월 1천655만3천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월급여가 1천만원인 경우 부양가족 등을 감안한 세액에다가 1천324만9천600원을 더한 뒤 월급여 4천500만원 초과 금액에 98%와 42%를 곱한 액수를 더하는 것이다.
즉, 124만5천840원+1천324만9천600원+(500만원×0.98×0.42)이다.
이는 월급여가 4천500만원, 연봉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공식이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p) 높이면서 이 경우 세액이 월 42만5천700원, 연 510만8천400원 늘었다.
기존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월 1천612만7천740원이 원천징수된다.
공식은 125만1천340원 + 1천291만6천400원+(500만원×0.98×0.40)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20% 세율을 일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가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확대된다.
현재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가 대상이다.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2020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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