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6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항 6부두 진입 차량 검색 과정에서 5t 탑차에 숨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중국인 남성 4명과 운전기사 김모(37), 최모(39)씨 등 6명을 검거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해양경찰서에 인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테러지원국가 등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제주도에서 여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돼 있다.
검거된 무단 이탈자들과 무단이탈을 도운 이들에게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계자는 이들 중국인을 태운 탑차가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고경만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올해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층 지능화된 무사증 이탈자들의 이탈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008년부터 활어차, 탑차, 덮개차 등에 숨은 무사증 이탈자 298명을 113차례에 걸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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