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SW개발 창업中企 3년간 세액감면 50%→75%로 확대

입력 2018-01-07 12:00   수정 2018-01-07 13:37

[세법시행령] SW개발 창업中企 3년간 세액감면 50%→75%로 확대
신성장서비스업·벤처기업 자금 공급 촉진하도록 세제 개편
고용창출형 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도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신성장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도록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작년 12월 이런 방향으로 개정된 데 맞춰 세부 기준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를 7일 공개했다.
조특법은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세액 감면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5년간 50% 감면이었는데 감면율이 확대됐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을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분야로 규정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등이 해당한다.
콘텐츠 분야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등이 신성장서비스업으로 규정됐다.
이 밖에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이상 관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이상 물류), 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전문디자인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광고물 작성업(이상 사업서비스), 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전문디자인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광고물 작성업(이상 교육) 등도 대상으로 규정됐다.
조특법은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고용 증가율에 따라 세액을 최대 50% 추가 감면하도록 개정됐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주도록 했다.
사내벤처 등 임직원이 분사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50%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특법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모집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투자에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를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신용평가사 여신 심사에서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투자도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벤처·코스닥 기업에 모험 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수익 증권 투자한 이들에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수익 증권에 투자해야 1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여기서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요건을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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