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당보조금 지급일인 2월15일 이전 창당 여부 관심
개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못 하면 보조금 20억→11억 '뚝'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의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 지급 시기가 통합 찬반 양측의 분당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시점의 교섭단체 구성상황과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분기마다 지급하는데, 1분기 지급일이 내달 15일이다.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합당해 이른바 '통합신당'을 창당하는데 맞서 반통합파가 가칭 '개혁신당'을 띄울 경우 1분기 지급일 전에 출범시켜야 국고보조금으로 새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2월 15일 이전에는 창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반통합파의 개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의석 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개혁신당의 원내 존재감뿐 아니라 보조금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허허벌판에서 새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가 균등히 지급되고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인 비교섭단체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된다.
잔여액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보조금 산출액을 기준으로 반통합파 개혁신당에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합류하고, 나머지가 바른정당과 통합신당을 구성했을 경우 개혁신당은 대략 20억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혁신당에 20명에서 1명 모자란 19명이 합류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은 절반이 뚝 깎인 약 11억2천만원에 그친다.
반통합파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은 현실적인 문제라 물론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2분기에 또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창당 시점과 관련해 2월 15일이라는 날짜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반통합파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의원 규모를 놓고 반통합파는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자신하는 반면 통합파는 10여 명이 채 안 될 것으로 보는 등 의견이 확연히 갈린다.
양측은 현재 중립지대에 있거나 관망세를 보이는 의원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진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통합파의 한 관계자는 "20명 이상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중재·관망파 중 호남 의원들은 지역 여론의 압력에 더해 '보수로 전향한다'는 부담 등 때문에 막상 선택의 시점이 오면 개혁신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개혁신당에는 적으면 5∼6명, 많아 봐야 10명이 갈 것으로 본다"면서 "탈당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 오면 중립지대의 중재파 의원들은 대부분 당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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