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시 영주권 발급' 투자이민비자 대상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재러드 쿠슈너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 '쿠슈너 컴퍼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회사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용해온 '투자이민비자(EB-5) 프로그램' 활용 내역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해외 투자자가 50만 달러(약 5억3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쿠슈너 컴퍼니는 뉴저지주에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추진 중인 66층짜리 '원 저널 스퀘어'라는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위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바 있다.
SEC는 중국 설명회 직후인 지난해 5월 쿠슈너 컴퍼니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쿠슈너가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뉴욕동부지검이 최근 독일계 금융기관 도이체방크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쿠슈너의 가족기업인 '쿠슈너 컴퍼니'의 부동산사업과 관련된 수사"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 비자와 관련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사대상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쿠슈너 컴퍼니 측은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면서 투자이민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슈너는 당초 이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족들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 지분의 일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그의 재산공개에서 드러났다고 WSJ은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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