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사현장 방치 관리비' 납부 대상 확대

입력 2018-01-07 11:01  

세종시 '공사현장 방치 관리비' 납부 대상 확대
연면적 5천→1천㎡…행복청, 건축 고시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 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이 기존 연면적 5천㎡에서 1천㎡로 늘어난다.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물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하는 것에 대비해 현장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내는 비용이다.
건축사가 현장조사·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조성토록 한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도 마련했다.
공개공지 안에서 연간 60일 이내 기간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행복청은 아울러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해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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