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투기세력 겨냥…1월말 새DTI로 자금 차단으로 1차 옥죄기
4월 양도세율 최고 62% 인상·상반기 보유세 개편으로 2·3차 순차 압박
(서울·세종=연합뉴스) 이율 박용주 이세원 기자 = 연초부터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음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런 3단계 조치가 실제로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투기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DTI를 이달말께 도입할 계획이다.
새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의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새 DTI는 기존 DTI와 비교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할 때 반영하므로 다주택자의 투기성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새 DTI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전국 40곳에 달하는 조정대상 지역의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
새 DTI가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자금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규제라면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세 중과세 시 16∼62%로 세율이 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4월까지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투기 세력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첫 조치가 양도세 중과세라는 점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공개한 세 번째 카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르면 상반기 내에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세제 전문가들로 인선이 거의 마무리 돼 간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새 DTI,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개편 등 3단계 압박방안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임에도 일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않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1월 첫주에 상승률 0.78%(부동산 114 집계 기준)를 기록하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규제 계획과 상관없이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수요가 줄지 않고 있으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물량을 오히려 거둬들이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단계 방안의 순차적 시행으로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을 향한 규제 망이 좁혀지는 가운데 당국과 부동산 시장 참가자 사이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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