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공원 일반음식점 설치…부산항내 유·도선 운항

입력 2018-01-08 08:31  

용두산공원 일반음식점 설치…부산항내 유·도선 운항
가덕도에 공영주차장 설치…중앙법령 규제 7건 개선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용두산공원에 일반음식점이 설치되고 부산항 내 유선과 도선의 운항금지구역이 해제되는 등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가 사라진다.
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중앙법령 개정 규제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모두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로는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 면적을 기존 10만㎡에서 5만㎡로 완화해 용두산공원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항 내 유선업 운항금지구역 관련 규칙도 개정해 부산항 안에서도 유선과 도선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했다.
가덕도 외양포의 국방부 땅을 조건부로 매입해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장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돼 온 옛 국립원예시험장의 개발범위를 확대해 도심기능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했다.
녹산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공유 부지도 무상 대부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사용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지난해 규제개선 프로젝트로 건의한 11건 가운데 7건이 수용돼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규제개선 수용률이 가장 높다"며 "올해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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