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편의점서도 스마트폰·태블릿 통해 세금 낸다

입력 2018-01-08 10:32  

日 내년부터 편의점서도 스마트폰·태블릿 통해 세금 낸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2019년 1월부터 일본에서 각종 세금을 편의점의 QR코드 단말기를 통해 낼 수 있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단말기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납세 이용을 활성화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무서의 서류 우송 등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일본 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편의점 납부는 QR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일본 최대 편의점망을 가진 세븐일레븐의 '멀티카피기', 패밀리마트의 'Fami-포트', 로손의 'Loppi' 등이 QR코드 단말기다.
현재 이들 단말기는 이벤트 티켓과 스포츠진흥복권(toto)의 구매, 주민 표나 인감증명서 발행, 자동차보험 가입에 이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납세창구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그 세목과 세액 등 관련 데이터를 기록한 QR코드가 PDF로 스마트폰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 이 QR코드를 편의점 단말기에 대고 계산대에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며, 모든 세목이 대상이 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스마트폰 납세 이용자로 상정하는 것은 주로 개인사업주나 법인이다. 현재는 전자신고한 뒤 세무서가 작성한 납부서를 세무서에서 받거나 세무서에서 우송된 납부서를 입수해야만 한다.
편의점은 일본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거점이므로 개인 스마트폰과 편의점 단말기를 사용해 납세할 수 있게 되면 편리성이 높아져 전자신고나 납세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에서 전자신고나 납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인터넷을 사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국세의 전자신고·납부 사이트 'e-Tax'나 지방세인 'eLTAX'를 경유, 신고와 납세가 가능하다.


2020년 4월부터는 자본금 1억엔(약 10억 원) 이상 등의 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전자신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전자신고 이용률은 소득세는 53.5%, 법인세는 79.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납세까지 하는 사람은 적다. 2016년도 납세 건수를 납세수단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금융기관 창구(72%)였고, 전자납세는 6.6%에 머물렀다. 회사원 소득세는 원천징수된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나 스웨덴 등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세금 전자신고가 가능해 ICT를 활용한 신고·납세가 보급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납세환경 정비를 서두를 방침이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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