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보전 명령 시 내곡동 자택·예금 등 처분 금지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 예금 10억2천820만원 등 37억3천820만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다. 아울러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는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실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1억5천만원을 제외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검찰이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원이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 운영과 거리가 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뇌물 총액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YNAPHOTO path='AKR20180108046951004_02_i.jpg' id='AKR20180108046951004_0201' title='호송차 오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